< 임금채권 소멸시효 > [사 례] 저는 퇴직한 지 2년이 지났는데 3년 전에 받지 못한 임금이 있고 퇴직시 퇴직금을 받지 못하였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. [답 변]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됩니다. ○ 근로기준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임금은 매월 1회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이때의 임금은 정기지급일부터 법 제48조에 의한 소멸시효 및 형사소송법 제249조제1항제5호에 의한 공소시효가 동시에 진행됩니다. 따라서 임금 정기지급일부터 3년이 경과되면 근로기준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채권의 시효완성으로 사용자의 지급의무도 소멸되고, 이와 별도로 공소시효도 만료되어 근로기준법 제42조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. ※ 이 경우 소멸․ 공소시효 공히 정기지급일에 기산되고 시효기간도 공히 3년이므로 3년경과시 두 시효가 동시에 만료됨. ○ 또한,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의 금품을 지급(근기법 제36조)하도록 한 것은 재직 중인 근로자에 대한 임금의 정기지급의무와는 별개로 퇴직 한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의 금품 청산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퇴직의 효력이 성립되는 시점(퇴직한 때)에서 소멸시효가 진행 중인 임금채권을 사용자가 14일 이내에 그 전액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위반의 문제가 됩니다. ○ 다만, 정기지급일로부터 시효가 기산되는 임금과 퇴직한 날로부터 시효가 기산되는 퇴직금의 소멸시효는 민법의 규정에 따라 재판상 청구, 압류 또는 가압류, 승인, 화해, 최고 등의 조치를 통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. 따라서, 3년전에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경우 재판상 청구 등 별도(민법상)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면 소멸시효로 인하여 더 이상 청구 할 수 없는 것이나 퇴직금은 지급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아직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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